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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펼쳐

2025-12-02 0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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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융자금 신청 시 신축 기준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지역 내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창고, 축사, 공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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