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0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다.
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이다.
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이 허용되며, 차임 증감 청구는 당사자 책임이 없는 객관적 경제사정 변화에 한정한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 동안 고정함")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차임 증액 청구는 특약 위반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 차이 및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인지했더라도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의 차임 증액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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