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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