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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