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6월, 정밀안전점검을 발주해 진행한 바 있다.
산책로가 받은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와 안전 등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책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가 위치 특성상, 염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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