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토론에서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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