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진단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사업 등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등을 새로 확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사업 준공, 토지대장 작성,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단계에서 발생해온 경계 오류, 설명 지연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허가 협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과 현장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지번·지목·경계 설정 등을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나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안내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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