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甲,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丙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했고 제1심법원은 신청인들이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이 즉시항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되었다면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그 대표자의 후임자가 적법한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단체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법원은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위와 같은 효력에 비추어 보면, 甲, 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그 직무대행자로 丙을 선임한 가처분결정이 있는 이상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丙밖에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들인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가처분결정 중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소하고 항고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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