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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2025-11-25 15:34:48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위적으로(주되게)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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