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민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민원 대책에 관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건축허가권자는 법령에 정한 제한사유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야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법령 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신청자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내용 설명과 합리적 요구 수용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나,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민원 해결 실패 자체는 법령상 제한사유가 아니며, 근거 없는 민원으로 허가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악취 저감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밀폐형 시설 설치, 악취자동측정기, 펜스 설치, 사육두수 제한 등 실질적 노력을 하였고, 불성실 하지 않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민원 해소 노력과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을 이유로 건축 불허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악취가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가 조건으로 추가 저감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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