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확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서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숲가꾸기·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지 주변 화목농가 ▲목재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방제 과정에서 조재된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유통 및 생산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화목 적치목의 매개충 침입 흔적 등을 세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이동 제한 및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홍보자료와 유인물 배포, 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방송 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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