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만 임원진 중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윤리·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인사에 관한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는만큼 정규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임원진이 특정인을 점찍은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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