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원고들은 주식중개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A회사 대표이사, 주식중개인 등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각 기사가‘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적극)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A회사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장 증설 및 이로 인한 긍정적 사업효과, 그간 기업의 활동 및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A회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사용하는 등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