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구는 지난 9월 초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정 대상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모여 있는 상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일부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 또는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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