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물질이나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기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장은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수행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해 시설이나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군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환기시설 보강, 보호구 착용 강화, 유해 물질 대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교육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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