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이를 통해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서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비료포대, 재배용 스티로폼 등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품목을 포함한 각종 영농폐기물이다.
영농폐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마을 이장이 공단에 수거 요청하는 방식이고,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개인별로 집중수거 기간에 군 위탁업체인 제일환경에 접수해 처리하면 된다.
단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톤백 1개당 2만원, 소량은 마대당 2000원의 수거비가 부과된다.
군은 현재 공동집하장 22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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