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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