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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2025-11-03 14:40:0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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