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구강관리용품 제조 영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및 시설·표시·제조 기준 등 위반 여부, 무신고 제조·판매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해 일반용 칫솔을 수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인 1조의 점검조가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며 위생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한다. 수거된 제품은 적정 수거량에 따라 수거증명서를 발급해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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