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설계된 ‘판매시설 전용주차장’으로 상가 인근에 위치해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및 상가 구분건물의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어,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규약과 상가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 주차가 허용된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느 "피고가 아파트 입주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전면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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