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49억원을 선지급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지급금 반환의무는, 원고가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명된 소 제기 시점인 2021년 11월 16일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했다.
재판부는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은 최종 상환금이 발생한 2024. 5. 30.이고, 위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4. 5. 30에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해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했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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