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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2025-10-29 18:29:12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 과정을 진행하였고, 실습기간 및 요일, 교육 시간, 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위 기관에서 정하여 피고 병원에 통지한 점,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 없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향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습생으로부터 어떠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 병원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사이의 현장실습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 병원은 실습생의 미숙한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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