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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