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 형태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