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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2025-10-24 16:04:50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되었고, 학교법인이 자신의 출재로 위 각 돈을 지급한 다음, 주위적 원고로 학교법인이, 예비적 원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위 각 돈에 해당하는 공제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학교법인, 학교장, 교직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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