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소원은 결국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다.
이처럼 재판소원 도입 추진은 앞으로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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