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무려 24.26kg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케타민은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일명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케타민 밀수입 사례에서 최대 분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