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부수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것임- 피고가 운영한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짐 사고는 체험농장의 이용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야외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험농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밤송이를 미리 치우거나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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