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한 정황은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은 마약류 밀수범행은 이를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기수 이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는바,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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