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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