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환불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실체적 요건(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는지 여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일 것 등)을 비롯하여 환불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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