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해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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