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이후 시행사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함께 병원은 이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임대료 지원금을 계좌에 예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역시 약 12억 중 50%인 6억만 지급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한, 병원개원 약정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한방병원을 개원하라고 요구하거나 보증금 잔액 지급을 반복 요구한 것은 병원개원 약정상의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했으며, 병원개원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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