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위험은 양륙 또는 지상 반입 시점에 기수가되며, 기수 이후에는 범행을 알면서 이익을 취득해도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편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친구 주소 인근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유심을 받아 연락하는 등 신원 은폐 정황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에 공모하거나 수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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