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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