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심사위원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92213160508676b50722e900182231124220.jpg&nmt=12)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급성 외상만 인정’이라는 기존 해석을 뒤집고, 누적된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한 난청도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시킨 판결”이라며 “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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