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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