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함이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 내·외부 사진,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이 후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수·매도 제안을 받았으며, 송금 전까지 서로 존재를 몰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단순한 사실행위 대행 권한 위임은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까지 수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재산상 이득에 대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귀속받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4,0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고, 피고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예금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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