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됨이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은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살인의 범의 인정 기준은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살해 목적을 경찰에 알리고 출동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살인의 의도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위협적인 표현이 있으나 살해 예고는 없었고, 경찰 불심검문 시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으며, 회피하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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