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10명과 나유신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및 창원지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송송구조 제도는 민사 ‧ 회생파산 등 소송절차에 있어서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절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용 실태와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및 적절한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행사였다.
특히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상호 협력과 소송구조 사건의 변호사 보수 증감 기준 세분화 등 실무상 의미있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공보관인 손광진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창원지방법원은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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