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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