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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2025-09-09 15:38:24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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