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의상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뤄지는 10일 다음날인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