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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