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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2025-09-05 10:21:26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제공=부산동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제공=부산동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생업을 사유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으나,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 처리됐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다

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기간 1년여 만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최종철 소장은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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