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이날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만큼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 보고 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 방안이 나오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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