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정하는데,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게 윤 대표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표가 국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윤 대표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지, 이에 따라 그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2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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