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6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당국은 잔불정리와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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