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형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해 이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읋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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