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권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정한 가운데 불체포특권 역시 포기하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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