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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