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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2025-08-28 17:31:14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자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한달여 간 총 2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B가 먼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자신 또는 지인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은 B에 이어 B의 지인까지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나타나자 B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비로소 B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더 이상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고인의 메시지 등을 모두 읽었음에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요청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B에 대한 연락방법 및 내용이 점차 감정적으로 변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위 ①요건)하기는 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위 ② 내지 ④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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